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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알바, 서면 알바 돈을 받아보자(지급명령신청서)_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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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알바, 서면 알바 돈을 받아보자(지급명령신청서)_

MuR 2020. 7. 2. 23:42

줄수 있음이 분명한데 안주는건 나쁜거다.

2020. 7. 2. 23:42

 

사설이 깁니다. 조금 빨리 내려가세요 ㅎㅎ

전자소송은 익스플로러에서 제대로 작성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다면.... 아무런 대꾸를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녹취록으로 대신합니다. 없으시다면 전화 녹음 등으로 대신해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안해봐서.. 저도 처음인지라)

 

필자는 서면계약시(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여 진행된 일)

녹음을 한다. 그래야 어떤것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수 있으므로

다시 돌려 들으며 조건을 맞추어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역비를 못 받았기에.....

다시 돌려 들으며 약속한 내용을 상기하고

증거 자료로 활용 하여 진행을 하려고 한다.

 

계약 300_ 선금 100 / 잔금 200

 

작다면 작은돈이지만 나에겐 큰돈이 확실하다.

200이면 가족과 함께 기쁜시간을 만들수도 있는

기회의 비용이라고 생각했는데

 

핑계를 대면서 돈을 안주는게 아주 뭣같다.

끝까지 신사 답고 싶었는데.

 

 

증평 고구마베르니모 부동산 중개업자 삼시세끼

상당개발공사_대표 개밥은 삼시세끼 잘 챙겨주냐

차사장 그따구로 살지마.

 

핑계란 핑계는 다나왔다. 요번주에 계약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사정이 안좋아요...

그럼 날 쓰지 말았어야지.

내가 손해봐도 니네 아주아주 넓게 알려 망하게 해주마

잔금 받아서 홍보를 해야하나...

 

이런 고구마베르니모, 상당개발공사, 차사장이랑 일하지마세요

돈안줘요. 라고

 

내가 등처먹힐줄이야.

 

지급명령 안되면 민사까지 가자. 재수털려서 정의구현해봐야 겠다.

 

그래서 알아본봐. 나같은 경우 설계업을 하고 있고, 이런경우

프로젝트에서 어떤일을 해주세요. 끝나면 보수.

건당으로 보통 진행이 된다.

 

고용청이나 노동청이나 그런게 아니라고 한다.

이곳저곳 다 전화해봤지만

가장 맞는 것은 민사 소송인가보다.

근데 민사 소송 나같은 법없이도 살사람은(?)

뭔가 무섭기만하다.

 

인터넷으로 열심히 뒤적여  본바

 

지급명령신청서 -> 민사 

 

이방법이 제일 합당하다고 느낀바 진행해보자

 

* 이방법으로도 안되는건

공식적인 소득이 없으면 안된단다.

 

 

 

대한민국 전자소송으로 가자

scourt.go.kr

 

전자소송

 

ecfs.scourt.go.kr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그담에

 

지급명령-지급명령신청서 클릭

 

나와 같다면

 

용역비로 변경 사유를 작성 여기까지 알겠는데

소가라는게 어렵다. 열심히 알아봤는데 

별거 없다. 그냥 용역비로 받기로 했던 돈 쓰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더보기

1. 소의 종류

금전(대여금ㆍ물품대금ㆍ용역대금ㆍ약정금ㆍ손해배상금 등) 지급 청구의 소

2. 소가 계산 정보

  • (주된)청구금액 ₩3,000,000 = 소가 ₩3,000,000
  • 주된 청구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이자,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위약금(지연배상 성격의 것) 등은 소가 산정시 제외함(「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참조)

3. 소가 계산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93%B1%EC%9D%B8%EC%A7%80%EA%B7%9C%EC%B9%99/%EC%A0%9C12%EC%A1%B0

 

www.law.go.kr

 

청구 금액은 뭐 선급금 받았다던가 그러면

금액이 줄지 않는가?! 그러면 그거 빼고 금액

 

그리고 제출 법원은 나말고 그사람이 사는곳

그 사람 회사를 쓴다고 되어 있다.

 

난 알고 있으므로 작성작성

이럴꺼면 철저하게 명함도 주지말지 ㅋㅋ

 

개인정보라 공개 못한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신분이라면 할수 있어요 화이팅

 

그리고 밑에 청구 취지 내용은

 

sj-ez.com/

 

소장이지

 

sj-ez.com

이곳의 도움을 받았다.

 

조건내용을 채우면 알아서 내용들을 작성해줍니다.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합니다. 

 

이로 첫페이지가 끝.. 하아.. 머리아팡 ㅠ

 

2번으로 넘어갑니다. 첨부서류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수 첨부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기에 뭐 하나 알수 있는내용이 없네요..

채권자의 법정대리인이라고 써있는데...

그것도 아닌거 같고.. 난 직접 내가 소송하는건데..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돈 안주는 사람이 안줬다!! 의 내용으로 파악이 됬습니다.

무식해서 용감하다고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다 올려보기로합니다.

아쉽게도 녹취록이 올릴 수 있는 파일에 없네요.

 

그래서 녹음 파일들과 중요 녹음 파일의 주요 시간 및 내용

문자 통화 스크린샷으로 대체 했습니다.

 

하고나면 자동으로 PDF를 생성해서 넘겨주네요.

그리고 결제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11:38분에 문서 작성을 마쳤으므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루어봅니다.

화를 가라 앉혀야 해요..

 

 

2020. 8. 18. 11:03

 

결국은 법전문가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은 많은데...ㅠ 시간이 없네요... 알아볼만한 시간 따위...ㅠ 병원도 못가고 있는데..

 

2020.07.03 지급명령신청서
2020.07.03 지급명령신청서_첨부 
2020.07.06 기타보정명령
2020.07.16 보정서(청구취지및청구원인)
2020.07.1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2020.07.22 지급명령결정문
2020.07.28 주소보정명령
2020.08.06 보정서(임의보정) 
2020.08.06 보정서_첨부 

뭐가 이렇게 수정이 많은지....ㅠㅠ

 

우선은 상당개발공사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답니다.

동사무소에서 증평소재지로 대표를 찾을수 없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계약을 같이 진행한 공동계약자들에게 책임이 같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함으로 익히 알고 있는 고구마베르니모 회사로 대상을 변경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해보는게 맞을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임의 보정서를 첨부하였으나...ㅠ

 

청주지방법원 전자독촉전담1 에서 취하하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했고..

독촉절차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30대가 되어서도 아직도 5만원도 아까운데... 킁.... ㅠ

62500원이 그냥 날라가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차사장도 있으나. 전화번호만 알기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전화를 드리려 합니다.

짜증이 밀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두서 없이 정리가 되네요.

 

어쨋거나 아래 링크 / 이분에게 도움을 받아볼 생각합니다.

http://www.jwlaw.co.kr/new/board/write.asp?tid=cs_qna&ntype=%C0%FC%C3%BC%BA%B8%B1%E2&list_cnt=10&curPage=1&mNum=1&sNum=0

 

청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우

 

www.jwlaw.co.kr

 

전화 했더니 그냥 하라고 해서 당황했다.

오히려 변호사 선임하는게 돈이 더 많이 들꺼라고...

 

어찌되었던 지급명령 취소했고 일부 대략 1만원 정도는 어쩔 수 없고

나머지 비용은 돌려 받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리곤 성공했다. 엄청난 감격!!

 

우편물을 수령한 당사자가 전화 와서는

금액을 주었다. 물론  깔끔하게 안되서

결국 조금은 손해는 보지만 마음이 개운하다!!

 

 

몇줄 요약정리하자면

계약 당시에

!!!주민등록증!!!

꼭 사본을 받기를 바란다.

그래야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수 있는

최소 조건을 갖추는 것이니까.

 

특정할 수 없다면 법으로 신고도 못하는거다!!!

인생교훈 얻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생각보다 좋은 제도 인것같다.

소액금전 포기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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